휴대용 무선국, 신고만으로 개설 가능

입력 2008-12-09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ㆍ시행

앞으로는 주파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해 규정하고 허가 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ㆍ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리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다.

이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ㆍ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또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40,000
    • +2.72%
    • 이더리움
    • 3,00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2%
    • 리플
    • 2,041
    • +2.05%
    • 솔라나
    • 127,300
    • +2.5%
    • 에이다
    • 389
    • +3.18%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7
    • +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14.94%
    • 체인링크
    • 13,270
    • +2%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