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무선국, 신고만으로 개설 가능

입력 2008-1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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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ㆍ시행

앞으로는 주파수 특성이나 통신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대부분의 휴대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주파수 할당공고시 할당신청자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파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상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해 규정하고 허가 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이 9일 공포돼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주파수 할당공고사항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추후 주파수 할당시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 및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신청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파수이용권 양수ㆍ임차가 사후승인에서 사전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수ㆍ임차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그리고 허가대상인 기지국 등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가능성이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설절차를 완화했다.

이로써 이용자의 연간 허가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절감되는 한편, 허가 및 검사유효기간이 3년인 22개 무선국 중 17개에 대해서 허가ㆍ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시설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격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파통신자격자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격취득과정이 유사한 전파전자자격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또 무선국 허가업무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제재권한을 허가업무처리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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