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입력 2021-0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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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령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냉방시설 등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송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교정시설 실내온도와 관련해 "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만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가 타당하다면서도 "적정 실내온도 준수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밝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라며 "국가배상 소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내 적정온도 기준 및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명시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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