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 ‘이루다’ 피해자들, 집단소송 절차 시작

입력 2021-0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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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 CI.  (사진제공=스캐터랩)
▲스캐터랩 CI. (사진제공=스캐터랩)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21일 오후 6시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 286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 이루다를 제작했다. 수집한 100억 건의 카톡 대화 중 1억 건을 선별해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피해자 측은 100억 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 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안팎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스캐터랩의 경우 전례가 드문 만큼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측의 견해를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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