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논란’ 김어준, 5명 아닌 7명 모여있었다

입력 2021-0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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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현장조사 결과 김어준 측 ‘5명’ 주장보다 많은 ‘7명’ 확인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제공=TBS)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제공=TBS)

한 커피전문점에서 ‘턱스크’를 한 채 이야기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당시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는 20일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사건 당시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어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사진에는 김어준 씨와 방송 제작진으로 추정되는 2명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고 다른 2명은 서 있는 상태였다. 김어준 씨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다”고 해명했다.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어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데다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와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TBS 측은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작진의 업무상 모임이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면서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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