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투데이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력 2021-01-16 11: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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