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술파티…집합금지 어긴 제주 게스트하우스 ‘벌금형’

입력 2021-01-15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인 이상 금지 위반 업주에 100만 원 벌금 선고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투숙객 술파티를 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철퇴를 맞았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업주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 감상을 허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제주시는 전날인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종료할 때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19,000
    • +1.68%
    • 이더리움
    • 3,388,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15%
    • 리플
    • 2,044
    • +0.54%
    • 솔라나
    • 124,700
    • +1.46%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29%
    • 체인링크
    • 13,630
    • +1.0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