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후 3년…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21-01-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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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출처=SBS 뉴스)
▲김보름 (출처=SBS 뉴스)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두고 왕따 주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언급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김보름은 한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노선영의 괴롭힘에 내 기량을 키울 수 없었다”라고 반격하며 “감독님에게 이야길 해봐도 때마다 왜 내 편을 드냐고 따져서 참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보름의 반격에도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쏟아지는 비난에 김보름은 정신과 치료는 물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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