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 구입 자금 출처조사 중단해야"

입력 2008-12-08 10:57 수정 2008-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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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국회에 자금 유동성 확보와 주택관련 세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8일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설·부동산 금융·세제 개선책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와 ▲대주단 가입 업체에 대한 보안 유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중단 등 8개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에 대해, "9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면제한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상황이 당시와 비슷한만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자금출처조사란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취득할 때 대상이 된다. 만약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는 않는다. 연령별로 취득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최근 3년 동안 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이 취득금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만 한다.

하지만 이에 정부는 검토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건설업계는 정부와 관공서가 예산절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이유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은 건설업체를 존폐위기로 더욱 몰고 가고 있다"며 "총 생애주기를 봤을 때 오히려 손해라 볼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는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는 ▲양도세 및 취등록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및 금리인하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시 건설기업의 ABCP 및 P-CBO 매입규모 확대 ▲대주단 가입업체 비밀유지 및 신속처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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