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손상된 선박도 운항 가능해진다

입력 2008-12-07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체가 손상 또는 침수돼도 자력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 구획기준이 마련돼 여객선 사고시 인명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이중 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안전성을 강화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는 최소한 76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좌초 등 선저 손상시에도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120미터 이상의 여객선은 수밀구획(침수되지 않는 구획)이 손상되더라도 추진장치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필수시스템은 계속 작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수밀구역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박구획 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의 선체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여객선의 경우 좌초 및 충돌 등으로 인한 선체 손상시에도 침수에 의한 침몰을 예방하고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객 인명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776,000
    • -1.14%
    • 이더리움
    • 3,416,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46%
    • 리플
    • 2,074
    • -2.26%
    • 솔라나
    • 130,900
    • +0%
    • 에이다
    • 392
    • -1.51%
    • 트론
    • 510
    • +1.5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14%
    • 체인링크
    • 14,700
    • -1.21%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