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손상된 선박도 운항 가능해진다

입력 2008-12-07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체가 손상 또는 침수돼도 자력운항을 할 수 있는 선박 구획기준이 마련돼 여객선 사고시 인명피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이중 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안전성을 강화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하부에 설치되는 이중저의 높이는 최소한 76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 좌초 등 선저 손상시에도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120미터 이상의 여객선은 수밀구획(침수되지 않는 구획)이 손상되더라도 추진장치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필수시스템은 계속 작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36인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수밀구역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침수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수용하는 것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박구획 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의 선체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여객선의 경우 좌초 및 충돌 등으로 인한 선체 손상시에도 침수에 의한 침몰을 예방하고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다수의 여객 인명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93,000
    • -1.23%
    • 이더리움
    • 2,92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3%
    • 리플
    • 2,007
    • -0.1%
    • 솔라나
    • 123,700
    • -1.43%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57%
    • 체인링크
    • 12,930
    • -0.54%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