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 노조 “안정적 통합 위해 33년간 독자경영하게 해달라”

입력 2021-01-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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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체협약 체결ㆍPMI에 고용유지 포함 요구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된 이후 33년 동안 독자경영하게 해 달라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요구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사, 산은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산은과 사측에 요구했다.

조종사노조가 제안한 특별단체협약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3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년간 다른 회사로 지낸 만큼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인수 이후에도 독자 경영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6월 인수 절차 종료 후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할 계획이다.

특별단체협약 초안에는 인수 이후 고용 유지와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 고용 유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노조는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며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존 인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수를 막기 위한 투쟁은 하지 않고 인수를 전제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미국과 일본, EU 등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적 항공사가 주력하는 노선에는 대도시들이 많다”며 “싱가포르, 뉴욕, 홍콩에는 취항하는 항공사가 많아 독과점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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