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ITC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서 공방

입력 2021-0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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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1-13 14: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행정판사에게 심리요지서 제출…예비심결 남아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양측이 침해 여부와 구제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3일 ITC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의 심리가 종료됐다.

이후 양측은 각자의 견해를 담은 '심리요지서(Post-Hearing Brief)' 초안을 행정판사(ALJ)에게 제출했다.

앞으로 행정판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예비심결을 내리게 된다.

양측은 심리요지서에서 소송 대상인 517, 241, 152, 877 특허들의 침해 여부에 대해 기존의 논리를 내세우며 각자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제책(remedy)과 공탁(bonding)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제한적 배제 명령(LEO)과 중지 명령(CDO)을 모두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이란 '통상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배제하는 조치다. 중지 명령은 이미 수입된 침해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막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우선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거나 앞으로 생산할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에 제한적 배제 명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다운스트림 제품에도 이 명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셀, 모듈, 팩, 분리막 등의 수입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제품의 수입, 조립, 판매 등 중요한 미국 내 운영에 관여하면 배제 명령에 따른 구제책이 약화할 수 있다며 중지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통상법' 337조 위반 소지가 없어서 제한적 배제 명령과 중지 명령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제책들은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밀하게 조정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다운스트림 제품 또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제품들이므로 배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ITC 행정판사는 위원회의 최종심결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나올 때까지 공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통령 승인인 날 때까지 배터리 제품 가치의 14.4%~15% 수준에서 SK이노베이션에 공탁금을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시한 공탁금 수준 산정 방식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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