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또는 입양 부양가족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입력 200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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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에서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가 해당년도에 출생 또는 입양하는 경우에도 1인당 200만원의 공제가 이뤄진다.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연간 급여액이 7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는 점이 유의할 사안이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과 관련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유의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돼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65~70세 미만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추가공제경로우대자로 공제되며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선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해선 부녀자 공제로 1인당 50만원이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는 자녀양육비로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해당연도에 출생, 입양자에 대한 1인당 200만원의 인적공제도 올해 신설됐다.

다자녀추가공제와 관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며, 2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인원수마다 100만원씩 추가공제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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