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광 사무관 등 6명 '올해의 공정인'...네이버 시장지배 남용 제재

입력 2021-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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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김현주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에 대해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멀티호밍 차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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