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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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등급 취득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철강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

포스코는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등이다.

인증된 기업들에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시행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참여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ㆍ자재공급사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hether)’ 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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