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발의

입력 2021-01-11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30,000
    • +0.53%
    • 이더리움
    • 3,258,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2%
    • 리플
    • 2,047
    • +1.09%
    • 솔라나
    • 125,100
    • -0.24%
    • 에이다
    • 379
    • +3.55%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1.86%
    • 체인링크
    • 13,640
    • +2.79%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