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입력 2021-0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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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C.I
▲미래에셋대우 C.I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절차가 이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가 심사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이달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라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해제되는 이후로 심사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해 이달 중으로 외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 인가 안건은 외평위를 거쳐 금감원의 현장실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안건 상정과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큰 문제가 없다면 최종 확정까지는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이 변수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약 100억 원을 외환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 투자했다가 하반기에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 원 초과액은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인가안은 많이 진행돼서 큰 문제가 없다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의 외환신고 누락으로 네이버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절차가 영향을 받은 만큼, (발행어음 인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는지 심사자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신고 누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사후신고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감독 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4개사와 함께 2017년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받았지만,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투자증권(2017년)과 NH투자증권(2018년), KB증권(2019년) 등이 당국으로부터 인가받고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 조치 없이 과징금(43억9000만 원) 부과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미래에셋대우에도 발행어음 사업에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미래에셋대우가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9조5732억 원)의 최대 200%인 19조1464억 원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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