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위해 포상금액 증액

입력 2008-1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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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기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에 건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현행 건당 5만원으로 제한된 신고 포상금이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높이는 방안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을 현행 건당 5만원으로 한정된 포상금을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고액 현금 거래가 탈세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연간 200만원 한도)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이나 소액 발급 거부시 포상금이 같아 고소득 전문직에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를 막는 데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국세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최소 1만∼최대 100만 원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제도의 시행으로 포상금이 늘어날 경우 지급 관련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에는 100% 증액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시켜 재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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