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9부 능선’ 넘었지만…남은 과제는

입력 2021-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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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미국ㆍEU 등 기업결합심사…재무안정성 악화 해결해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정관 개정에 성공하면서 두 항공사의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인수 절차 마무리와 통합 완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기업결합 심사와 인수 자금 조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나 자회사의 지분 구조도 정리가 필요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3월 12일 2조5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를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3000억 원의 인수 계약금을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했다. 3월 15일 4000억 원의 중도금을 예치하고,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63.9%를 취득할 예정이다.

한국ㆍ미국ㆍEU 등 기업결합심사…코로나19에도 유상증자, 목표치 달성할 듯

대한항공은 이달 14일까지 한국과 주요 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계획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 제한성 판단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의 고려 △효율성 증대 효과와 회생이 불가한 회사 여부 판단(경쟁 제한성 적용 예외 요건) 등을 한다.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심사 예외 대상이다. 이번 인수는 항공산업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예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협상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대안(대체매수자)’으로 볼 수 있는지가 회생 불가 예외 판단에 있어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특히 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업황을 고려하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서 2조5000억 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업계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안정성 악화…아시아나 자회사 지분구조 정리해야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무안정성 확보,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지분 구조 정리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인수 후 양사의 합산 순차입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2조5675억 원으로 대한항공 단독일 때보다 8조1401억 원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927%로 대한항공 단독 기준 대비 234.1%포인트 증가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는 한진칼의 증손회사로 편입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항공 지분율 80%), 아시아나IDT(76.22%), 에어부산(44.17%)의 지분 구조를 인수 이후 2년 이내에 정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에 따라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어부산의 경우 대한항공 자매사인 진에어가 흡수하거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나 자회사로 지배 구조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 증손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에 따라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리조트와 금호T&I 지분을 인수 후 2년 이내에 전부 매각하거나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이전 금호리조트 등의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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