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입력 2021-0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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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으니,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 등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 법안은 8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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