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1-01-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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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국시 응시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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