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입력 2021-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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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그래픽=손성혜 인턴기자 shye26@)
(그래픽=손성혜 인턴기자 shye2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피해 지원금의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원·임차료 간접지원 1조 원 등 약 5조1000억 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혜자는 약 580만 명으로 11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손성혜 인턴기자 shye26@)
(그래픽=손성혜 인턴기자 shye26@)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일반업종 100만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오전 홈페이지에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신청 절차·문자 안내 일정을 담은 사업공고를 올리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11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문을 닫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은 하지만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에 지급한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 3만 곳은 3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의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스키장·썰매장과 관련 편의점·음식점·스키용품 대여점·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엔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원한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는다. 단,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정부 검증 단계에서 매출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재기와 판로·매출 회복을 위해 5000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해 26만 명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0년 1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강민주 인턴기자 yeonda@)
(그래픽=강민주 인턴기자 yeonda@)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50만 원…첫 신청자는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신청자는 100만 원,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에 동시 수급할 수 없고,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해 수급할 수 없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환수 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픽=강민주 인턴기자 yeonda@)
(그래픽=강민주 인턴기자 yeonda@)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에 안내돼있는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빨리 신청하면 11일 접수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사전 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11일 신청을 받고, 1월 11~15일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설 연휴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 2~3월 중에 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기간(①2019년 연 평균 소득 ②2019년 12월 ③2020년 1월 ④2020년 10월 ⑤2020년 11월 소득 중 택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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