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번호 취득 전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올해부터 달라지는 조달제도

입력 2021-0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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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예방 노력 기업 가점 2점으로 확대

올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에도 할 수 있다. 시설공사 분야에선 건설재해 예방 노력 기업에 대한 가점이 2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우선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 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2점을 받게 된다.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된다.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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