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입력 2021-01-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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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이 추모 꽃다발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이 추모 꽃다발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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