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4216억원 지급

입력 200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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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부의 유가환급금 업무집행과 관련해 일용근로자 350만명에게 총 4216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일용근로자 환급대상은 364만명에 4386억원이었으나 본인 사망, 주민등록 말소, 해외 출국자 등 14만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류됐다.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분 35만명은 4일에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됐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15만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우송됐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으면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계좌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이 된다.

그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던 일용근로자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간중 일했던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이번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신청받은 사업소득자의 유가환급금과 금년도 중도퇴직자, 10월에 신청을 하지 못해 11월에 개별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은 이달 18일부터 23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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