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입력 2021-01-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pixabay)
(pixabay)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난해 총 2억6900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92,000
    • +1.11%
    • 이더리움
    • 3,432,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52%
    • 리플
    • 2,093
    • +0.19%
    • 솔라나
    • 137,500
    • +1.25%
    • 에이다
    • 401
    • +0.25%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40
    • -0.87%
    • 체인링크
    • 15,380
    • +0.65%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