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20-12-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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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부 절차. (자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부 절차. (자료=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내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다.

범죄주식 동결 패스트트랙이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협업 시스템이다.

수사 패러다임도 '선재산동결・후대인조사'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시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보전조치 보완하기로 했다.

환수실적 우수검사에 대해서는 포상ㆍ내부 인사 등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업무도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따른 것이다.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 대검 예규도 정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하고, 환부업무 시행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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