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입력 2020-12-29 11:12 수정 2020-12-29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6%가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운용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3%포인트) 규제를 회피하는 등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그간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임에도, 과태료로 처벌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사칭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종전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7,000
    • +0.64%
    • 이더리움
    • 5,082,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16%
    • 리플
    • 694
    • +1.46%
    • 솔라나
    • 207,500
    • +1.27%
    • 에이다
    • 589
    • +1.03%
    • 이오스
    • 935
    • +0.21%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78%
    • 체인링크
    • 21,230
    • +0.28%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