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미리 챙겨보자 '13번째 월급'

입력 2008-12-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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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혜택

#전문

13개월 째 받는 월급 '연말정산'.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본문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지 기간 산정기준이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됐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의 경우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부나 병,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따로 사는 경우엔 공제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사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나 같이 살던 처제가 지방으로 지병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출산을 했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가 6살이 되는 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00만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올해 낳은 아이가 둘째라면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2명까지는 50만원, 3명부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올해 낳은 아이가 셋째라면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 등 가족이 암이나 중풍, 파킨스병, 뇌출혈, 심근경색, 간이식 등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공제 혜택도 있다. 장애인 의료비는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실제 부담금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법상 중증환자는 일반적인 중증환자와 개념이 다르다. 세법상 중증환자는 지병 때문에 평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환자를 말한다.

즉, 일반적인 중증환자 개념보단 훨씬 폭이 큰 셈이다.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도 의료비 공제대상

성형수술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방확대나 지방흡입,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 미용 수술과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역시 공제대상이다.

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올 10월 20일 정부의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내용인데,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인당 분기당 3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10월 20일 이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선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셈이다.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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