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무산

입력 2008-12-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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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올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이달 2일이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끝에 이날 예산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예산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제출한 1차 수정 예산안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대 기준으로 만든 것인 만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한 예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3교섭 답체는 예산안 처리의 시한을 오는 8일까지로 결정했지만 이 기간 내에 예산안의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조기 집행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예산 부수 법안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 없이는 선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나라당과 정부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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