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불법시위단체 보조금지법안' 폐기

입력 2008-12-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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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던 불법시위단체 지원 금지 법안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개정안은 불법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재정위는 또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현행 `발암성 물질 표시 제도'의 도입 효과를 고려한 후 경고 그림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재정위는 공공기관이 허위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 성과급을 과다 지급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경영 지침을 위반할 경우 예산 인사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을 4억5000여만원 순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KIC(한국투자공사) 운용 위탁 금액을 10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축소하는 내용의 예산과 기금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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