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입력 2020-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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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니다"라며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심경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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