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입력 2020-12-22 12:00 수정 2020-1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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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ㆍ5인 미만 사업체 각각 월 5만원ㆍ9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 내년에 1조29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안정자금으로 1조2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인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것이다.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11월 30일이며 이 기간에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내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조4000억 원 규모의 안정자금이 지원되면서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7.8%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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