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입력 202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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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화면 캡처 자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화면 캡처 자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올해 기준 837개)은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ㆍ용역ㆍ공사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회원가입 전,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확인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다.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고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오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 기간 ‘옥에 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 행사로 150명을 추첨해 커피 구매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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