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입력 2020-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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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민 정치경제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작됐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월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기로 한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구두계약인 데다 나머진 얀센·화이자와 12월, 모더나와 내년 1월 계약체결을 희망한 것뿐이다.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사실상 계약이 확정됐기 때문에 갑자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우려가 낮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세계가 백신 물량 확보 전쟁을 벌이며 입도선매를 하고 있어 자칫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물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미국에선 일부 부유층이 거액의 기부금을 제시하며 백신 접종 새치기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이 구두계약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문가들도 K방역 성공에 심취한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내세우며 신중론을 펼치다가 백신 확보나 접종에서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방역당국과 여당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미국이나 영국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다르므로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했던 독감 백신 접종자 사망 사례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 만큼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치료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다만 백신 구매 과정 발표나 백신 접종 시 우선 접종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 정부가 뒷북 발표가 이어지는 사례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선 접종 대상자는 미리 공개한다고 큰 문제가 될까. 지금처럼 단순히 의료기관 종사자 등 사회 필수서비스 인력과 노인 및 성인 만성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향후 국민의 의구심만 키울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선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1349명의 레지던트 중 단 7명만이 백신 1차 접종에 선발돼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 병원 우선 접종 대상자 중에는 병원 내 고위직 간부와 학교 간부가 포함됐다고 밝혀져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선 순위 명단 공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부작용 불신을 없애기 위해 포함되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은 우선 대상에서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병원도 고위직 간부를 배제한 현장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명단을 명문화해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향후 있을 백신 우선 대상자 의혹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정치권도 백신 도입 속도를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현재 방역체계상 3단계 거리두기를 해도 이들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단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만으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한 것도 국회의 입법 미비가 한몫했다.

코로나19 발생이 1년이 다 돼 가고 있어도 국회나 정부가 피해 계층을 법으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면 연일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저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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