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입력 2020-12-17 16:24 수정 2020-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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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LIG넥스원)
(사진 제공=LIG넥스원)

검찰이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LIG그룹 오너일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다음 달 대금을 주주들에게 송금해 주식을 헐값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주식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1만2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변경) 등 시점을 4월로 조작해 주당 3876원 매매로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이를 통해 증여세 919억여 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 원, 증권거래세 10억여 원 등 총 1329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서 LIG그룹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모두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세 포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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