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어머니 때리는 3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아버지 구속…노인 두 명 치고도 안 멈춘 음주 트럭, 뒤쫓은 시민 손에 덜미 外

입력 2020-12-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머니 때리는 30대 아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아버지 구속

어머니를 때리는 3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9)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집에서 아들 B(39) 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때리자, 이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 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사건 당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두 명 치고도 안 멈춘 음주 트럭, 뒤쫓은 시민 손에 덜미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후진하다 노인 보행자들을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께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60∼70대 보행자 2명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중 70대 B 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목격하고 100m가량 자신을 쫓아온 다른 운전자 손에 이끌려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A 씨가 몰던 트럭에는 그의 동료 3명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에 타고 있던 3명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A 씨가 현장을 벗어난 이유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 벤츠, 앞차 추돌해 1명 사망…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검토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44·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41·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 차량에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B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A 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B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임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A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A 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30,000
    • +2.53%
    • 이더리움
    • 3,286,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84%
    • 리플
    • 2,010
    • +1.93%
    • 솔라나
    • 123,600
    • +2.49%
    • 에이다
    • 376
    • +2.17%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0.41%
    • 체인링크
    • 13,390
    • +2.68%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