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제정 중단해야”

입력 2020-12-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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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입법’이라며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663만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잉입법이 우려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15일 발표했다.

중단협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단체가 포함된다.

중단협은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의무조항을 망라한다”며 “중대재해법까지 추가 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하다”고도 우려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한다”며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지도와 예방 중심의 산재 정책을 만들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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