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입력 202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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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조 씨가 건물에 침입할 때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습니다. 조 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을 벌인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 약 50분 뒤 건물 상태를 살펴보려고 방화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2014년 5월에도 해당 건물과 관련한 불만으로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달리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말다툼 도중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가정불화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9·남)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0·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가정불화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후 이달 12일까지 지인의 집에 머물다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명 아이 엄마와 위장 결혼 등 부정 청약 당첨자 50여 명 적발

해운대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고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5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 씨 등 5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례금 7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을 키우는 A 씨와 거짓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해운대 지역 한 아파트에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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