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입력 2020-12-09 18:50 수정 2020-12-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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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
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
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
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불만이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다.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미 처리된 노조법은 업계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중이다.

20대 국회 당시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이 6월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배턴을 이어받았다.

애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 정의당은 물론 박재호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3당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기국회 통과 기대감도 커졌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큰 틀의 내용은 동일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발 법안은 생명,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기업에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면 원청 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산재사망률이 높아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평균의 4.4배로,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산재사망 1위 국가’를 기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달 26일 법안소위에서 잠시 논의된 게 전부다.

제정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청회도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해당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다.

9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이 개정안이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일 사이 휴식권 보장을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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