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건 무제한토론 신청…첫 주자는 '4선 김기현'

입력 2020-1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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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 5·18왜곡처벌 등 포함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공수처법 등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공수처법 등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5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이 마지막인만큼 10일 0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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