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입력 2020-12-09 14:16 수정 2020-1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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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UHD 콘텐츠를 50% 이상 편성토록 하는 등 지상파 UHD(Ultra-HD) 방송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ㆍ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ㆍ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애초 2015년 계획(2020~2021년) 대비 2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 간 협의ㆍ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KBSㆍMBC 본사, SBS를 기준으로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2년까지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

지역방송국은 자체편성 의무 등을 고려해 중앙지역 방송사보다 5%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20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2023년 정책 재검토 시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은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ㆍ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ㆍ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방통위ㆍ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ㆍ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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