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내년에는 연말정산 등에도 적용

입력 2020-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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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액티브 엑스(X)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 불편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1999년 개발돼 시행된 이후 21년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 전자서명서비스는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확산하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ㆍ발급 절차, PINㆍ생체ㆍ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ㆍ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약 7개)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올해 11얼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6646만 건)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 건)를 초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관련 작년 9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해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 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하고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ㆍ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 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이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민간 평가ㆍ인정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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