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앞두고 ‘학원 셧다운’…“학력 격차, 개인 과외 고민”

입력 2020-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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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교육부 "방역 강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함께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6일 정부의 수도권 학원 운영 금지 조치로 학생들이 격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공간 부족이다. 특히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18일까지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현진(54·가명) 씨는 “다음 주가 기말시험인데 학원 보충수업이 모조리 취소돼 막막하다”며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런 조처를 내리면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학업 능률 저하와 성적 하락도 고민거리다.

중3 학생의 학부모인 김재현(54·가명)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계속되는 원격수업으로 올해 학업능률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이라며 "학원을 닫아 버려 개인과외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원들은 수도권 학원의 전면 운영금지 조치를 기존 2.5단계 조치(오후 9시까지 운영)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등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 개인 과외 교습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 학력 격차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시방이나 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학원에만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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