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잠적' 두산가 4세 박중원, 2심서 감형

입력 2020-12-0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재판 도중 잠적했던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故)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인수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박 씨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박 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 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12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그는 2013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박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00,000
    • -0.5%
    • 이더리움
    • 3,362,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96%
    • 리플
    • 2,114
    • -3.03%
    • 솔라나
    • 139,300
    • -2.45%
    • 에이다
    • 399
    • -3.62%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0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40
    • -1.47%
    • 체인링크
    • 15,080
    • -3.27%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