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04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ㆍ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달 10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9월 현행 검사 징계위 구성이 총원 7명 중 4명을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공정치 못하다며, 위원을 총 9명으로 늘리고 5명을 외부 인사가 정하는 내용의 '검찰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표상태이며,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2300명 육박...국가 애도 기간 선포
  • 정부는 길 열고 플랫폼이 판 키운다… K-소비재 수출, ‘역직구 생태계’ 강화 잰걸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61,000
    • +2.88%
    • 이더리움
    • 2,461,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324,000
    • +6.86%
    • 리플
    • 1,611
    • +1.77%
    • 솔라나
    • 118,100
    • +5.73%
    • 에이다
    • 237
    • +7.73%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302
    • +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8.05%
    • 체인링크
    • 11,320
    • +3.66%
    • 샌드박스
    • 72.97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