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했나...새 법무차관 이용구 '강남 두 채' 논란

입력 2020-12-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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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 채 팔기로 했다"..."인사원칙 어긋나지 않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다소 다급하게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내정자는 퇴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소유했다. 서초래미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5000만~19억원, 도곡동 삼익아파트는 15억9000만~17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총 재산으로 부동산 외 예금(16억2108만원)을 포함한 46억153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내정자의 실제 재산은 5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 내정자가 한 채를 팔기로 했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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