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입력 2020-12-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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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공무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징계 사유 유무는 판단대상이 아니고,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점(임기보장, 실질적 해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논리는 검사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근거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 본안 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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