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내년부터 기존 투자자에도 확대 적용

입력 2020-1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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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출처=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경.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거래 증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현금이나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 레버리지 ETF·ETN 매수 주문을 낼 수 있다. 신규투자자의 경우 지난 9월 7일부터 기본예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었다.

기본예탁금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 단계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 4일부터 레버리지 ETF·ETN을 매매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1시간 사전교육을 마치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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