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석도수 전 대표 위법행위로 솔젠트 상장 차질…경영 정상화 주력”

입력 2020-1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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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다애그노믹스(EDGC)는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주장했다.

EDGC 관계자는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 원에 달하는 미국 수출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면서 “뿐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와 석 전 대표의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EDGC는 석 전 대표에게 이에 따른 해명과 페이퍼 컴퍼니의 미국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지하도록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석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공동 대표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석 전 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DGC에 따르면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 및 임직원이 없는 회사임에도 솔젠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급 의무만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다. EDGC와 솔젠트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DGC는 지난해 7월 솔젠트의 공동 대표로 부임한 석 전 대표의 지시로 임의 감사를 진행해 회계 및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지 못하면서 IPO 준비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정식 외부감사를 통해 2020년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DGC 관계자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임된 석 전 대표는 투기금융자본과 손을 잡아 솔젠트의 경영정상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솔젠트의 K-OTC 등록 및 IPO 등 자본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이런 금융투기세력의 개입 및 주요 주주 간의 분쟁은 향후 솔젠트의 IPO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되며, 일방적 주장이나 유언비어로 EDGC와 솔젠트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최대주주인 EDGC와 2대주주인 WFA투자조합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내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WFA투자조합 중심의 소액주주연합은 내년 1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요 안건은 현 경영진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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