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입력 2020-1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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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나로 추스르려면 침묵만은 할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문한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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